[파이낸셜뉴스] 쌍둥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 2명이 서로 싸우다가 태어난지 한 달도 안된 아기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쌍둥이 부모는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산후 도우미 2명을 고용했다.
당시 A씨가 잠시 안방에 있던 사이쌍둥이를 돌보던 산후 도우미들끼리 서로 말다툼을 벌어졌다. 산후도우미 A씨(60대)가 다른 도우미 B씨에게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초짜는 교체해"라고 말하며 B씨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치다 B씨 품에 안겨 있던 아기의 얼굴까지 강타했다.
깜짝 놀란 B씨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를 이렇게 때리면"이라고 말했고,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안방에서 아이 엄마가 나왔음에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계속됐다.
A씨는 B씨의 몸을 돌려세운 뒤에도 삿대질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B씨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B씨 손을 막기도 했다.
아기 엄마는 "아기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한 분이 '아기를 왜 때려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안방에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아기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산후도우미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친 걸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폭력을 쓴 산후도우미는 정부 지정 업체를 통해 고용됐다. 아기 부모는 일을 그만둔 A씨가 다른 가정에서 일할까 걱정돼, 관계기관에 소재를 문의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할 수 있다.
아기 부모는 "이분이 또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실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 근무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산후도우미 업체는 지난해 8월 설립됐으며, 대표를 포함해 상시 근무 직원이 3명에 불과했다.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정부 지원 산후관리사 공식 지정 업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업체 대표는 "도우미 개인의 잘못"이라면서도 피해 부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합의금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