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 당근했다가 벌금이..." 이유가?

입력 2023.01.19 09:26수정 2023.01.19 17:47
"설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 당근했다가 벌금이..." 이유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 온 건강기능식품제품 판매 게시글.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설 선물 되팔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 등을 잘못 올렸다간 5000만원 벌금형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명절선물용이라고 올린 건강기능식품 수백개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 2만~5만원대의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이다. 제품들은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약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올렸다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현재 당근에서 거래 중인 건강보조식품 대부분은 공식 판매자가 아닌 일반 '되팔이족'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이고 없으면 일반식품이다. 즉 일반인이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등에서 팔면 안 된다.

해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아예 홍보(?)하는 판매자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을 당근에 올린 서울 송파구의 주부 박모 씨는 매체에 "잘 먹지 않는 홍삼이라 그냥 큰 고민 없이 올렸는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다.

한편,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 중이다. 또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가 최소화되도록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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