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2세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며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안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아이의 어깨에 멍이 든 사진을 올리는 등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는 피해 아동을 데리러 온 부모에게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 있어서 멍크림을 발라줬는데, 그로 인해 멍이 커지고 번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의 부모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집에 돌아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깜짝 놀랐다. 아이 어깨에 피멍이 너무 심했고, 귀는 실핏줄이 터져 있었다.
보육교사의 폭행을 의심한 아이 부모는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요구했지만 "지난주에 수리를 맡겨서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때서야 A씨는 아이를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다.
한편 안산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자격정지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