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1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미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힘 측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힘 측에서는 같은 당 남재욱 의원이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해 국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시켰다.
이 안에는 국힘 의원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1명은 기권했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이 아닌 징계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이에 따라 김미경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는 징계안이 의결된 이 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유효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