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태국에서 일명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10㎏을 밀수한 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1.8㎏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팬티 안에 넣은 뒤 팬티 3~5장과 타이츠를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다. 10㎏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운반책 검거 이후 주거지에서 총책 A씨(29)를 검거하고 지난 5일과 11일 각각 연락책 B씨와 모집·운반책 D씨, 모집·운반책 C씨와 모집책 E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이 △태국 현지 케타민 공급선 확보 △회당 500만~1000만원에 운반책으로 20대 남성 모집 △밀수입 유경험자와 신규 조직원을 2인1조로 편성해 반복 범행하는 등 마약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밝혀냈다.
이에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조직·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죄'로 의율해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회당 500만~1000만원 수익을 노리고 마약 밀수에 가담해 범행을 학습한 후, 신규 조직원들과 범행수법을 공유하며 연쇄적으로 마약밀수 전문 조직원을 늘려나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먀약의 국내 유통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한 검거와 기소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