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치러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12시간의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해온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해 '사실상 진술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지난 17일 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진술서 공개 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차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 받은 상황에서 각종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었다"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산 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원, STX조선(현 케이조선)이 경남FC에 5년간 200억원을 후원한 것을 예로 들며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후원금의 대가로 거론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상남시·지역 사회·두산 모두 이익이었다"라며 "성남시는 용도를 변경해 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301평을 기부 채납, 두산 계열사 7개를 유치,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10일 검찰 조사에서 조사를 맡은 유민종 형사3부장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반박하는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이 대표가 법률적 반박 논리를 정리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 "더 말할 게 없다"라며 사실상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진술 거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