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낸 50대 공무원, 사고 전에 이미...

입력 2023.01.17 05:45수정 2023.01.17 17:54
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낸 50대 공무원, 사고 전에 이미...
15일 오전 2시12분쯤 경북 경산시 남천면 대구방향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81㎞지점에서 마티즈 승용차와 K3 승용차가 충돌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습 중이다.(경북소방본부 제공)/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새벽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공무원이 사고 발생 약 30분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5일 새벽 1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K3 차량을 몰아 우회전하던 중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A씨는 뒤따라오는 쏘나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 나들목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해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대구방향)에서 마주 오던 마티즈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에 타고 있던 30대 1명이 숨졌고 A씨와 30대 마티즈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성 나들목에서 남천대교 부근까지 약 6㎞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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