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고교 축구부 숙소 등지에서 B군(15)을 포함한 축구선수 9명을 17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축구부 감독이었던 A씨는 훈련 때 잘 뛰지 못했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선수는 음료수 캔을 아무 데나 버렸다는 이유로 A씨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40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선수들에게 단체 기합을 주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으로 뒷짐을 지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선수들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며 주장 선수의 무릎 꿇린 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선수는 A씨에게 학교 내 창고에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맞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감독직에서 해임됐지만 최근 고향의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이 창단한 고교 축구팀에서 감독을 다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한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