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원대 뇌물 혐의" 검찰 내부서 '이재명 영장'이...

입력 2023.01.12 11:54수정 2023.01.14 10:28
"백억원대 뇌물 혐의" 검찰 내부서 '이재명 영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성남=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사건 뇌물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데다 이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때 핵심 참고인 등의 진술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도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신병 구속 실효성과 무관하게 정당한 사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제1야당 당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실에 앉힌 검찰은 당시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분석해 조만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9월 성남FC 의혹 관련자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바 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팀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공무원이 가담한 뇌물 사건인데다 그 액수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다. 구속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다. 수뢰액이 3000만원만 넘어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1억원을 넘었을 경우 가중처벌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구속의 필요성에는 크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이 대표의 경우 도주 우려는 없지만 정치적 영향력 등에 의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등 포괄적으로 봤을때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받는 제3자뇌물죄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뇌물을 받는 자가 제3자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간접수뢰를 규정한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이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170억여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다.

성남FC가 해당 6곳에서 각각 받은 금액으로는 두산건설 50억원, 농협 성남시지부 50억원, 네이버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내부에서는 법률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체포동의안 등 절차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정치적인 상황 고려 없이 범죄 혐의에 걸맞은 사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은 수사팀이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넘어 대검찰청 논의와 판단을 거쳐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의 결정을 받아 내주쯤 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반면, '영장청구 불가론'도 소수 의견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이 좌절된다면 대장동 등 이재명 관련 다른 수사 동력까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성남FC 의혹은 기소 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수를 둘 수도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역으로 추후 유죄 판명 시 야당 탄압이 아닌 정당한 법집행이었음을 보란듯이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정해놓고, 기소에 자신이 없자 야당 대표를 억지로 흠집 내기 위한 여론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발 망신주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조작수사도 부족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벌이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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