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 알고보니..." 이혼 사유 될까?

입력 2023.01.11 10:56수정 2023.01.11 16:23
"다른 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 알고보니..." 이혼 사유 될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결혼 두 달 전 다른 남성의 아이를 낙태하고, 양다리까지 걸친 아내의 과거를 두고 결혼 7년 차 남편이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7년 차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 7년 차로 슬하에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이날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아내가 과거 자신과 연애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임신 후 낙태까지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B씨는 아내의 친구와 결혼한 사이로,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이 사실을 들은 뒤 고백했다.

A씨는 아내가 결혼하기 두 달 전 낙태를 했으며,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아내의 행적이 양다리를 걸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친구 부부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혼인 기간 중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전재로 한다"라며 결혼 전 발생한 일을 결혼 중으로 끌고 오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혼인 전 사유가 고의로 배우자를 속이는 등 중요한 사항일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연애 횟수, 성관계 유무는 말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하지만 출산 여부, 전과 여부,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 여부 등은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다리의 경우 도의적인 부분으로 치더라도, 임신과 낙태는 반드시 알려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B씨 부부의 말이 거짓일 경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이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B씨 부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할지 의문이다"라며 "낙태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닌 아내의 과거 문제 자체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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