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면 안 돼?" 9살 어린이에 13살 남학생이 한 짓... 또 '촉법소년'

입력 2023.01.11 09:32수정 2023.01.11 09:39
"보여주면 안 돼?" 9살 어린이에 13살 남학생이 한 짓... 또 '촉법소년'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옥상에서 13살 남자 초등학생이 9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남학생은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고 해당 학생을 무사히 졸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도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은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A양에게 장난감을 주고 “함께 놀자”며 A양을 옥상으로 유인했다.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눈더미가 있었고, B군은 이를 ‘눈침대’라고 불렀다. 이 눈 침대에서 A양은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이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B군은 가명을 말하며 A양의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하는가 하면,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양이 싫다고 하자 B군은 “그럼 못 놀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여주면 안 돼?" 9살 어린이에 13살 남학생이 한 짓... 또 '촉법소년'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B군은 A양이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고 하자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뒤 영상통화를 걸기도 했다.

A양은 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우연히 A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 후 학교’ 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며 “만난 적은 없는데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이 B군의 번호를 조회해본 결과, B군은 A양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대응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이 학교 측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B군을 무사히 졸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측은 A양의 가족들에겐 B군이 “피해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B군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B군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