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9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10년여간 고의 병역 면탈로 578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 면탈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자한 사례는 일부러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고의로 체중을 조절한 유형이 165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 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질환 위장 등이 뒤를 이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병역 면탈 형사처벌은 적극적 속임 행위와 목적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와 관련 병무청 법무관 출신인 윤병관 법률사무소 성공 대표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병역 회피 수법과 최근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신질환이나 신경계 계통 질환 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경우 "군대를 안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 연예인의 사례를 들며 "(해당 연예인이) 4급 보충 편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회한 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가짜 뇌전증'과 관련해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을 준 브로커의 경우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 아니라 기타 문서위주죄가 성립될 수 있고, 변호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를 경합해서 이루어진다"며 처벌 수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우울증 등으로 위장해 적발된 사례는 2019년 7건에서 2021년 2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악용한 것은 최근 수법으로 뇌전증은 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뇌전증 위장으로 적발된 병역 면탈 사례는 없고 병무청에서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브로커들이 이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허위 뇌전증 비리에 연루된 병역 브로커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구씨를 구속 기소했다.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한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를 대상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된 브로커들을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받은 의뢰인과 의료기관 등을 수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