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친 집 찾아가 택배 훔치고 스토킹한 女의 최후

입력 2023.01.08 09:16수정 2023.01.08 09:23
前남친 집 찾아가 택배 훔치고 스토킹한 女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스토킹 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6)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B씨(52, 남)에게 100m 이내로 다가가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연락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4월 말부터 보름여 동안 B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화가 나 B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저가 휴대전화가 담긴 택배 상자를 몰래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스토킹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라며 "피해자의 재물까지 은닉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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