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받아냈다"...'한류 스타' 아들 엄마가 낸 벌금 액수는

입력 2023.01.05 11:17수정 2023.01.05 14:27
"드디어 받아냈다"...'한류 스타' 아들 엄마가 낸 벌금 액수는
배우 장근석씨. 2020.5.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수십억원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으로부터 벌금 45억원 전액을 받아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씨의 모친 전씨와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의 벌금 45억원(개인 30억원, 법인 15억원) 집행을 지난해 12월30일 완료했다.

전씨는 지난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체인 대표로부터 53억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하는 등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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