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입찰 편의 봐주고 협력업체 법인카드 받더니...

입력 2023.01.04 07:15수정 2023.01.04 13:17
대기업 직원, 입찰 편의 봐주고 협력업체 법인카드 받더니...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입찰 편의를 봐준다며 협력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을 사용한 대기업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해당 협력업체 운영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대기업에서 용역 수행과 입찰 등을 총괄한 A씨는 협력업체 1곳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가량 총 408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협력업체가 각종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소속 대기업이 발주한 사업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서로 입찰 예정가를 공유했지만 의심을 피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해당 협력업체가 용역을 완수해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