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 요청사항에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고 적었던 고객이 식당으로부터 주문을 취소당하자 맘카페에 글을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논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 한 음식점 사장이 올린 사연을 보면, 고객은 식당에 배달 주문을 하면서 요청사항에 “아기가 자니 절대 벨을 누르지 말라”며 “아이가 깰 시 음식값을 환불하겠다”고 썼다고 한다.
음식점 사장은 “무리한 요구 때문에 배달대행업체 배차가 이뤄지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다”고 고객에게 문자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컴플레인 올리고 맘카페 올려도 되죠”라고 보복을 예고했다.
그러자 고객은 “기분 너무 나쁘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냐”면서 “좀 생각을 해보라. 다짜고짜 전화하지 말고, 알바생인지? 주문 취소는 권한이 있냐”고 따져 들었다.
이에 음식점은 “지난번 주문에서도 ‘노크를 세게 했다’는 이유로 별점 1개를 준 것을 알고 있다”며 “리뷰는 자영업자의 생명줄인데, 갑질을 그만하라”고 맞대응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기가 이런 엄마에게 어떤 걸 배우겠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국내 최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이런 악성 리뷰 등을 막기 위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새로운 리뷰 운영 정책을 조성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