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초과수당을 챙기던 50대 공무원의 반전이 드러났다. 그동안 그는 업무와 무관한 음란사이트에 방문하고 있었다.
지난 27일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A씨(59)는 사무실 컴퓨터로 음란사이트를 열람한 혐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 시청, 유흥업소 및 도박 사이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에 방문했다.
이곳에 방문한 시간은 모두 75일로, 총 113시간 52분이었다. 그중 음란사이트는 58시간 15분을 차지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사이트에 방문하면서 초과 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7시간 44분을 초과 근무했다고 기록돼 있었으며, 이에 따른 초과 수당으로 27만엔(약 255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불안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적절한 사이트에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나고야시는 A씨가 이 사이트를 열람한 시간에 대한 급여와 부당하게 받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반환 조치했다. 아울러 1개월의 정직 처분과 함께 계급을 강등시켰다.
한편 나고야시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법제과의 직원 B씨(26·남)에게도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9월 미나토구의 한 상업 시설에서 원피스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촬영했다"며 1년에 한두 번 불법 촬영을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결국 B씨는 '스팸 행위 방지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 유예됐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