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살해한 피해자들인 척 행세해 신용대출을 받기도 했다. 지난 8월 집에 함께 살았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뒤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신용대출을 받았다.
합의금을 핑계로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뒤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으로 5000만 원대 신용대출을 받아 펑펑 썼다. 피해자의 가족이 연락 오자 '아빠 바빠. 통화 안 돼'라며 피해자인 척 행세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사람(A씨)은 제가 알기론 징역을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니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여죄 추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