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자택 옷장에 시신 숨긴 男, 4달 전에는..

입력 2022.12.28 05:50수정 2022.12.28 09:34
택시기사 살해 후 자택 옷장에 시신 숨긴 男, 4달 전에는..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 A씨가 넉달전 집주인이였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범죄심리학자들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A씨는 이런 생활을 계속했을 것”이라며 “A씨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온 것을 봤을 때,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희생양을 찾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어느 남자친구가 시신을 집에 둔 채 여자친구를 집으로 부르느냐”며 “현재까지 드러난 행각을 보면 A씨는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2명을 살해했다. 추가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범죄심리학자인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도 A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 교수는 “대부분 범죄자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추가 범행을 밝히지 않는데,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살해한 사실을 털어놨다”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는데, 조기에 검거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까 우려한 A씨가 계획적으로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살해한 택시 기사 C씨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서 현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거나 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지난 8월 살해한 뒤 파주의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실종된 전 여자친구 소유의 집이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특정한 살해 장소인 파주시 운정 일대, 공릉천 일대, 한강 하류를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날이 저물자 28일 오전 수색을 재개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C씨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진행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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