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 알고보니..

입력 2022.12.26 07:41수정 2022.12.26 13:17
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 알고보니..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여고생이 또래 학생 2명을 태운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탈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이 사고로 인해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고생 A양(18)을 수사 중이다.

사고는 전날인 25일 오후 10시 49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양은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알려졌다.

A양은 또래 동승자 2명을 태워 3명에서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를 갖지 않았으며, 탑승한 3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고로 동승자 중 1명인 B양(17)이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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