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실은..." 술 먹고 도망간 손님의 뻔뻔한 메모

입력 2022.12.24 09:10수정 2022.12.24 09:32
"저희 사실은..." 술 먹고 도망간 손님의 뻔뻔한 메모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남성 두 명이 술과 음식을 먹튀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저희 사실은..." 술 먹고 도망간 손님의 뻔뻔한 메모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남성 두 명이 술과 음식을 먹튀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성 두 명이 한 국밥집에서 '먹튀'했지만 가게 직원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문제의 남성 두 명이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누리꾼 A씨는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네요"라면서 지난 23일 한 단골 국밥집에서 목격한 일을 공유했다.

이날 A씨의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 두 명은 음식을 먹다가 가게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을 간다며 나갔다.

그러나 이 남성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A씨가 직접 화장실 가서 확인해본 결과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가게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먹튀한 남성들이 테이블에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두고 갔기 때문.

이들은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팔 경우, 가게 측이 처벌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A씨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버린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두 남성은 다른 곳에서 이미 술을 마시고 온 상태였고, 22세라고 주장했다고. 이에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소주 2병을 내줬다고 한다. 그 중 1병은 다 마시고, 나머지 한 병은 마시지 않고 도망갔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그들이 사용한 숟가락과 술병 수거할 건데, 신고 접수 하시겠냐"고 물었다.

결국 직원은 신고를 포기했다. 두 남성이 실제로 미성년자일 경우, 가게 문을 닫는 등 타격이 있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A씨는 "사장이 직접 결정하면 모를까, 직원이 혼자서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경찰이 사장님이랑 연락되냐고 하니까, 지금은 자고 있어서 안 된다면서 신고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단골로서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증 검사 안 한 직원도 잘못은 있지만, 그 두 남성 진짜 괘씸하다. 3만원도 안 되는데 그거 낼 돈도 없으면서…."며 "여기 오기 전 술집에서도 먹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노했다.

이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조작을 의심하자, A씨는 경찰이 출동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차라리 조작이었으면 좋겠다. 뉴스로만 봤던 게 눈앞에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두 남성 중 누가 메모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이들의 얼굴은 10대가 아니었다"며 "참고로 저 메모지는 매장에 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와서 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운 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먹튀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기분이 더러웠다. 정말 악랄하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법을 가지고 논다", "미성년자 아닐 것 같다. 정말 악독하다", "미성년자에게 술 파는 것을 판매자한테만 책임 전가하는 게 잘못됐다", "선결제 도입이 필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