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野의원 "결국 MB를.."

입력 2022.12.24 09:03수정 2022.12.24 19:22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野의원 "결국 MB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021년 7월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정부가 연말 특사대상에 포함했다는 말에 "참 잔인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고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한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했다는 소식에 따른 반응이다.

사면심사위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김 전 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 식으로 김경수 전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인데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된다"고 이번 사면은 보수 지지층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라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구체적 사면 범위와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12월 28일까지 형집행정지(3개월씩 두차례· 총 6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석방 상태다. 따라서 사면을 받으면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4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복권 없는 사면이 확정될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김 전 지사 측은 'MB 사면의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 '내년 5월이면 만기출소다'라며 '가석방 불원서'를 내는 등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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