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머리채 잡고 식탁의자 내던진 아들의 최후

입력 2022.12.24 06:03수정 2022.12.24 07:41
어머니 머리채 잡고 식탁의자 내던진 아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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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의자로 내리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년간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9일 새벽 강원 춘천 자택에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어머니인 B씨(70)가 다가와 자신이 코를 푼 휴지를 치우는 것이 거슬린다면서 손거울과 리모컨을 B씨에게 집어던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출입문 방향으로 도망가자 이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 거실로 데려간 뒤 식탁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 5월25일 A씨는 B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같은해 1월27일에는 같은 이유로 B씨의 팔을 잡아 비틀어 골절상을 입히는 등 비슷한 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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