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은행 예금 이자와 국내외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해 월급 외 수입으로만 매달 5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국내에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1억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3700명이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3550원(본인부담금)을 내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1962만여명의 0.019% 수준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사회보험 특성상 국민연금과 함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년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가 상한이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이며, 소득 최상위인 직장가입자들은 매달 365만3550원을 부담한다.
건보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6.99%)로 역산한 초고소득 직장가입자 월급은 2022년 1억453만6481원이다. 즉 1억453만여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3738명인 것이다.
건보료 최고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8년 2516명, 2019년 2875명, 2020년 3311명, 2021년 3302명, 2022년 3738명으로 4년 만에 48.5%(1222명) 급증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은 보수 외에 벌어들이는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따로 매긴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부르며, 이 역시 본인부담 상한액이 월 365만3550원이다.
이 상한액에 공제액·소득반영률·건강보험료율을 역산해 산출한 보수 외 소득은 월 5226만8240원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8월까지는 종합과세소득 연간 3400만원 초과일 때 부과하다가 9월부터 연간 2000만원을 넘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월급에 따른 건보료와 월급 외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모두 최고액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보험료로 총 730만7100원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