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665억에 만족 못한 대기업 회장 전처의 소송 이유는?

입력 2022.12.19 10:50수정 2022.12.19 18:46
재산분할 665억에 만족 못한 대기업 회장 전처의 소송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스1 DB) 2022.12.5/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수령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6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법원이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의)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며 "혼인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했고 그 후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은 2018년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의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시가 기준 1조3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 요구의 5% 남짓인 665억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SK 주식을 결혼 전부터 보유한 만큼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SK 최대주주인 최 회장의 재산분할에 따른 회사 경영권 변수도 이혼소송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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