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아침 6시 45분께 공주시 옥룡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80대 B씨가 완전히 승차하기 전 문을 닫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버스 계단 손잡이에 매달려 7m가량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를 멈췄을 당시 B씨는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이 트기 전이라 어둡고 안개도 많이 낀 상황에서 허리가 굽은 B씨가 버스에 타려고 계단 손잡이를 잡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