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는 것이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이러한 이유로 지난 12월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현재 논의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의 형기는 오는 2023년 5월 4일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