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성매매)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항정) 위반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
A씨는 8월 중순경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 B양에게 돈을 건넨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미리 구매한 대마초와 성범죄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인체·동물용 마취제)을 B양과 총 9차례 걸쳐 흡입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9일 제주시 애월읍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대마초와 케타민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 방식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놔두면 구매자가 가지고 가는 '던지기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마초와 케타민을 판매한 판매자들을 쫓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