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4000여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챙긴 돈은 2억4000여만 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재력도 없었다. A씨는 또 B씨에게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