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직 대통령 딸이야" 사칭한 50대, 알고 보니...

입력 2022.12.12 05:15수정 2022.12.12 13:25

"나 전직 대통령 딸이야" 사칭한 50대, 알고 보니...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전직 대통령 혼외자, 재벌가 상속녀 등으로 사칭해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4000여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챙긴 돈은 2억4000여만 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재력도 없었다. A씨는 또 B씨에게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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