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돌발행동에 '섬뜩'

입력 2022.12.11 11:04수정 2022.12.11 14:11
접촉사고 후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돌발행동에 '섬뜩'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낫을 꺼낸 운전자의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접촉사고를 겪은 한 운전자가 화를 참지 못해 그만 낫으로 상대방을 위협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검찰에 특수협박죄 혐의로 넘겨질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한문철 변호사는 30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전망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낫을 꺼내든 상대방.."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10월 7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는 "3차로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로 상대 차와 제 차 운전석 후미 부분이 접촉됐다"며 "피해서 지나치는 와중 후미 부분이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접촉사고 후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돌발행동에 '섬뜩'
접촉사고 당시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영상을 살펴보면 상대 차량은 2차로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 법규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 지점부터 비상등을 킨 뒤 진행 방향을 표시하고서 옮겨야 하지만, 상대 차량은 '브레이크 등'만 보일 뿐 어떠한 표시도 보이지 않는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는 반말로 제보자에게 응수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내 운전석에서 낫을 꺼내 A씨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포착돼 충격을 줬다.

A씨는 "접촉사고가 난 후 상대가 낫을 꺼내 들고 차량을 파손하면서 위협했다"며 "경찰서 교통과에 진술했다. 검찰에 특수협박죄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의 과실이 클 것 같다.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낫으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것"이라며 "30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깜빡이(비상등)도 없이 튀어나온 상대가 100% 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밀려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먼저 예상해야 했다면 블랙박스 차량 과실 10%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한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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