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에 본인 보유 주식 추천하고 팔아치운 20대, 금액이 무려...

입력 2022.12.08 17:00수정 2022.12.08 17:12
'선행매매'로 개미투자자 속여 고가 매도
7개월간 리딩방 총 10개 운영해 부당이득
투자대회 1등 경력, 같은 수법 범행으로 탄로
리딩방에 본인 보유 주식 추천하고 팔아치운 20대, 금액이 무려...
주식 선행매매 방식의 예시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신이 운영하던 리딩방에 추천해 고가에 팔아넘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고가 매도주문을 건 상태로 리딩방에 추천해 개미 투자자들이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7개월간 3억6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60∼1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는 리딩방을 총 10개 운영했다. A씨는 당초 국내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수익률 1위를 달성한 이력을 홍보하며 리딩방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 이력마저 같은 수법으로 리딩방 회원들을 속인 결과라는 사실이 발각돼 수상 자격이 발탁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속수사전환(패스트트랙)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 끝에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했고 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소규모 투자자인 회원들을 속여 하루 평균 24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리딩방 회원들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 스스로도 주가조작을 위한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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