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억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주인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급 기한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 15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998회차 지급기한은 내년 1월16일까지다.
미수령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0억7649만9657원이다.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로또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판매점 2곳 중 1곳에서 구매한 1명이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장은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