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1대에 올라탄 여중생 3명, 무단횡단하다 공중으로... 끔찍

입력 2022.12.07 15:19수정 2022.12.13 09:58
킥보드 1대에 올라탄 여중생 3명, 무단횡단하다 공중으로... 끔찍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여중생 3명이 안전장비 하나 없이 킥보드 1대에 올라타 무단횡단을 벌이다 승합차에 부딪혀 공중으로 떠올랐다.

쓰러진 세 학생 중 한 명은 의식을 잃은 듯 보여 보는 이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9월 10일 오후 5시경 경기 군포시의 한 사거리 내에서 일어났다.

이날 제보자 A씨는 당시 사고를 담았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뒤 “중학생 정도로 보였던 학생들이 갓길에서 주행해 와 감속 없이 그대로 무단횡단했다. 학생 1명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크게 다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상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이 보호 장비 하나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장면이 포착됐다.

이들은 길가 오른쪽에서 보행신호가 켜지지 않은 건널목을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

그러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아 코너를 돌던 승합차와 부딪혔고, 3명 모두 차량 높이 정도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사고가 일어난 뒤 두 학생은 몸을 일으키려는 듯 움직임을 보였지만, 학생 한 명은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이를 두고 한문철 변호사는 “3명이 킥보드 1대에 안전모도 없이 신호위반까지 하며 달렸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좌회전 차량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인지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학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크게 다치지 않았길"이라며 걱정하는 한편, 승합차 운전자에 대한 혐의가 없길 바란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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