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이려 음료수에 화학 액체 탄 딸, 범행 실패하자 세 차례나... 소름

입력 2022.12.07 13:53수정 2022.12.07 15:26
엄마 죽이려 음료수에 화학 액체 탄 딸, 범행 실패하자 세 차례나... 소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어머니에게 화학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번에 안 되자, 기간을 두고 세 차례나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어제(6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2차례의 범행 시도를 추가로 밝혀냈다.
A 씨는 올해 1월과 6월,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했는데, 당시엔 A씨가 범행 후 직접 119에 전화했고 B 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빚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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