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단체로 한두살 어려진다...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

입력 2022.12.07 06:58수정 2022.12.07 16:15
[파이낸셜뉴스]
국민들 단체로 한두살 어려진다...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출처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현행 민법에는 나이를 셀 때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하면 1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인 만 나이를 쓰는 것이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로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쓰이면서 만 나이와 최대 2살 차이가 나는 등의 혼선을 빚어왔다.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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