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변호사에 "서울대도 못 나온 루저" 폭언한 로펌 대표의 최후

입력 2022.12.07 06:32수정 2022.12.07 15:28
수습 변호사에 "서울대도 못 나온 루저" 폭언한 로펌 대표의 최후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습 변호사를 향해 한 법무법인(시이하 로펌) 대표가 폭언 및 부당 지시 등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로펌 대표는 앞서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는 인물로, 진정을 접수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로펌 대표 A씨로부터 폭언, 부당 업무 지시 등의 피해를 받았다는 진성서를 접수했다. 해당 진정서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수습 변호사로 일했던 B씨가 제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B씨는 A씨로부터 식사 자리에 상석에 앉았다가 "선생 집안 출신이라 의전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식사를 거른 채 2시간 동안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또 B씨는 A씨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너는 집안도 별로고 서울대도 못 나온 루저"라고 주장했다.

B씨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도 고백했는데, A씨가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의 수업 자료를 B씨에게 만들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도록 시키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했다.

특히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업무용 PC를 뒤져 과거에 썼던 이력서와 다른 로펌 지원서류를 발견한 뒤 "네가 다른 회사에 원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안다. 다 알고 말하는 것이니 솔직히 말하라"고 압박한 적도 있다고 했다.

B씨는 "수습 변호사들은 이 같은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로지 앞으로 수습 변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9월 변호사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서울변회는 10월 해당 진정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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