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으신가요?" 남고생에 문자 300통 보낸 20대 정체가...

입력 2022.12.06 06:16수정 2022.12.06 09:52
"혼자 있으신가요?" 남고생에 문자 300통 보낸 20대 정체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에도 남자 고등학생에게 수백여통의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20대 남성 A씨(28세)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한 동네에서 피해 학생을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후 피해 학생은 A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지만 A씨는 4일 만에 329통이 넘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집 앞까지 찾아가 "OOO 살죠?", "저도 지금 앞에 와 있어서요", "혼자 있으신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박 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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