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에 폭발물 설치" 허위 글 올린 20대, 이유가... 황당

입력 2022.12.06 05:36수정 2022.12.06 10:33
"대학 건물에 폭발물 설치" 허위 글 올린 20대, 이유가... 황당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전북의 한 대학교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라북도의 한 대학생이 등·하교하고 있는 대학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 학생은 대학교의 또래 학생과 갈등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학생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20분경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약 5차례 간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업로드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허위 글을 목격한 대학생의 신고를 받고 해당 대학교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과 소방인력 수십명도 수색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도 건물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 조치했다.
하지만 약 3시간 동안의 수색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을 끝낸 뒤 IP추적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오후 8시 50분경 그를 검거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해당 대학교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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