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라북도의 한 대학생이 등·하교하고 있는 대학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 학생은 대학교의 또래 학생과 갈등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학생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20분경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약 5차례 간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업로드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허위 글을 목격한 대학생의 신고를 받고 해당 대학교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과 소방인력 수십명도 수색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도 건물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 조치했다.
경찰은 수색을 끝낸 뒤 IP추적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오후 8시 50분경 그를 검거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해당 대학교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