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주한미군 A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입건, 미군측과 소환날짜를 협의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미군기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기사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택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목적지에 도착 후 A씨의 신용카드로 택시비 결제가 안 되자 택시 기사와 A씨는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함께 갔다. 이때 갑자기 A씨가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졌다 일어나면서도 주먹질을 반복했다. 택시기사는 “사람 살려”라고 외치며 머리를 감쌌다. 경찰 신고 전까지 A씨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택시 뒷좌석에 자신의 신분증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둔 채 맞은편 미군 부대 방향 쪽으로 그대로 달아났다.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해보니 A씨는 성남비행장 주한미군 부대 소속 병사였다.
택시기사는 “얼굴 쪽을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양쪽 팔로 얼굴을 감쌌지만, 머리를 앞뒤 할 것 없이 집중적으로 머리를 너무 심하게 가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도착해서 사실 (저도) 구토도 했다. 지금까지도 울렁거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며 “몸이 아프지만 병원을 가서 입원을 한다는 게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집에서 약만 먹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고 했다.
택시기사는 택시 운행을 일주일째 못하고 있고, 못 받은 택시비와 함께 치료비를 A씨에게 받아낼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