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를 상대로 약 2억 원을 떼먹은 승려 A씨가 사기전과 4범으로 밝혀졌다.
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도내에 있는 절의 주지스님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총 1억 78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어머니가 소유한 절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등기비용을 빌려달라", "종단에서 사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을 빌려달라"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당초 약속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하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은 만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내용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