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 야생동물카페에서 개가 돌망치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해, 해당 업장에 대한 제재와 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동자연)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카페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자연은 특히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으로 공분을 산 야생동물카페 업주 A씨를 강력히 처벌할 것과 동물 전시·체험시설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SBS 동물농장은 서울의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생활하던 개 '뚠이'가 카페 주인에게 무려 17회나 돌망치로 가격당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카페 주인 A씨는 뚠이가 다른 개들과 합세해 힘이 약한 개와 킨카주(너구리)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풀 스윙을 할 때마다 일단 스트레스는 풀리더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카페 직원에게 "(뚠이를) 병원에 데려가 응급처치를 한 후에 집에서 요양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고, 그 이틀 뒤 "뚠이가 갔다"며 뚠이가 죽은 사실을 알렸다.
뚠이와 개들이 다른 동물을 공격해 물어 죽이는 현상에 대해 이혜원 수의사는 "무리 동물들은 동종을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는다. 그런 이상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종 동물훈련사도 "사람들한테 예쁨 받고 먹을 것을 얻어먹어야 살아남는 환경에서 '쟤를 죽여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잘못된 방식을 기억하고 있는 개들이다. 착한 개들도 그런 환경에서는 괴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카페는 심지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시설 내에 10여 종, 60여 마리 동물을 사육·전시하며 체험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운영해왔음에도 동물원, 동물전시업 모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시청 관계자는 "미등록 동물원 영업으로 고발 조치한 상황"이라며 "2019년부터 시에서 계속 고발조치를 해오고 있다. 영업취소를 시켰는데도 업주가 사업장을 접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자연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몇 십만 원에 불과한 벌금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 업장들이 벌금을 내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는 것.
여기에 더해 A씨는 동물농장의 방송을 앞두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A씨는 "제보자의 허위 고발로 동물원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농장 제작진은 동자연과 함께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피고발인에 대해 입건 조치한 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자연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더 이상 해당 업장에서 동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희생되지 않고 잔혹한 동물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