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 집에 몰래 침입한 괴한을 잡고보니 직장 상사였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인 가운데, 이 직장상사를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여자친구 집을 방문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회사에 있어서 집이 비어 있었다. 밤샘 근무로 피곤했던 A씨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후 초인종과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A씨는 “여자친구라면 저를 찾겠다고 생각했는데 찾지 않았다. 그래서 나가보니 집안에 한 남성이 들어와 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자친구 대신 괴한과 마주친 A씨는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남성의 가방을 움켜잡았다. A씨는 괴한과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큰 도로까지 나갔고, 지나가는 배달 기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여자친구의 직장상사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여자친구가 C씨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혹시나 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알려줬더니 C씨가 입고 나왔던 옷과 똑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C씨는 B씨가 코로나19에 걸리자 “약을 가져다주겠다”며 계속 전화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B씨의 말에도 C씨는 “이미 출발해서 약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했고 C씨의 막무가내와 직장 내 위계 탓에 B씨는 건물 주소 정도만 알려줬다.
그러나 C씨는 B씨가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카드키를 훔쳤고,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반차를 내고 B씨 집에 침입했다.
C씨는 B씨의 집을 침입한 이유에 대해 “다이어리를 보고 싶었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다음 날 C씨는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회사에 퇴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회사 측에서도 해당 사건을 인지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B씨에게 휴가를 쓰도록 했다.
다만 C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범행의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접근금지 신청도 못 하고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들이 좀 더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들어가서 훔치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