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여자친구 집에서 까무룩 잠이 든 남성이 괴한과 마주쳤다. 알고 보니 이 괴한의 정체는 여자친구 회사의 직장상사였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A씨와 그의 여자친구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대신해 방송에 제보해 그의 직장 상사를 고발했다.
사연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11일에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빼빼로를 전달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회사에 있어 집이 빈 상태였다.
밤샘근무로 피곤해 그대로 잠이 든 A씨는 초인종과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왔다고 생각해 여자친구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자친구면 저를 찾을 텐데, 찾지 않더라. 그래서 나가보니 한 남성이 서 있었다"고 회상했다. 여자친구 대신 괴한과 마주친 A씨는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의문의 남성 가방을 움켜잡았다.
집 밖으로 이어진 격렬한 몸싸움 끝에 A씨는 배달 기사의 도움을 받아 남성을 경찰에 신고, 인계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확인해보니 고가의 전자제품 등이 도둑맞지 않은 것에 의아함을 느낀 그는 의심 가는 인물을 떠올렸다. 바로 여자친구의 직장 내 팀장급 상사 B씨였다.
A씨는 "여자친구가 평소에 B씨가 선이 넘는 행동을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그게 떠올라서 혹시나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인상착의를 알려줬더니, B씨가 입고 나왔던 옷과 똑같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을 통해 CCTV를 확보,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결과 괴한의 정체는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피해자가 코로나에 걸리자 이를 빌미로 '약을 가져다주겠다'면서 계속 전화했다. 수차례 거절한 피해자는 '이미 출발해서 가고 있다'는 B씨의 막무가내와 직장 내 위계 탓 결국 건물 주소 정도만 알려줬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더해 피해자가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카드키를 훔쳤다. 이윽고 별다른 사유 없이 반차를 내고 퇴근한 뒤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이었다.
B씨는 집을 침입한 이유에 대해 "다이어리를 보려고 했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이 회사에서도 알려지면서 B씨는 퇴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권유를 받았다.
다만 B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의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접근금지 신청도 못 하고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들이 좀 더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가해자가 '들어가서 훔치려고 했다. 뭘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주거침입죄와 절도, 절도 미수로 수사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은 증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는 자신이 운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할 거다. A씨와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