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고객 명의를 도용해 49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전직 농협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직원 김모씨(38)에게 징역 9년, 벌금 16억4590만5000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지난 2021년 1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66회에 걸쳐 고객 37명의 명의를 도용해 49억3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금융업 종사자로서는 해서 안될 고객 자산 명의 신청서 위조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빼돌린 돈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