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이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웃으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자신의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정 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장관이기도 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또 “그것은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자신이 이 대표 측근 수사의 배후에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전임 장관(박범계 의원)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