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70㎞' 구급차 충격흡수대 '쾅'..임신부는 하반신마비

입력 2022.11.23 09:04수정 2022.11.23 10:36
'시속 70㎞' 구급차 충격흡수대 '쾅'..임신부는 하반신마비
ⓒ News1 DB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응급 상황의 임신부가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5시50분쯤 안산시 수인로 안산방향 양촌IC 부근을 시속 70㎞로 달리던 구급차가 발안 분기점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구급차에는 임신부 A씨(30대)와 남편 B씨(30대), 소방구급대원 2명이 탑승했다. 구급차는 수원에서 안산의 한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B씨는 어깨뼈가 골절됐다.

구급차 단독사고였으며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 구급대원은 사고 조사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깨어 보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며 "속이 약간 메쓰꺼웠으나 야간시간 연이은 출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 생각해 근무에 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원이 평소 복용하는 약은 없었으며, 2022년 정기건강검진 시 심전도 검사상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구급대원이 사고 전 과속카메라 위치를 인지하고 속도를 줄인점 등 졸음운전으로 볼 주행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구급대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이후 운전대원에 대한 심전도 진단을 했고, 그 결과 심장 부위 이상소견이 있어 심장초음파와 심장홀터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며 "심장초음파 결과는 이상 없고 홀터 검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정밀검사 결과 및 경찰의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예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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