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1월 어선서 마약 투약 선원 검거
추가 조사 통해 판매책 특정…16일 붙잡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선원 B(50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5g을 판매한 혐의로 받고 있다. 싯가 1100여만원 상당이다.
해경은 올해 1월 서귀포 선적 어선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B씨를 검거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판매책인 A씨의 소재를 특정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선원 3명을,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2명 등을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 또는 선박에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마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해서 수사를 펼쳐 마약으로부터 제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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