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어선에서 필로폰 투약한 선원, 조사해보니...

입력 2022.11.21 14:10수정 2022.11.21 14:25
기사내용 요약
제주해경, 1월 어선서 마약 투약 선원 검거
추가 조사 통해 판매책 특정…16일 붙잡아

서귀포 어선에서 필로폰 투약한 선원, 조사해보니...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16일 경남 모처에서 필로폰 판매책 A(50대)씨를 검거하고 있다.(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2.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선원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힌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선원 B(50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5g을 판매한 혐의로 받고 있다. 싯가 1100여만원 상당이다.

해경은 올해 1월 서귀포 선적 어선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B씨를 검거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판매책인 A씨의 소재를 특정했다.
이후 수 개월간 잠복 수사 끝에 지난 16일 경남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선원 3명을,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2명 등을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 또는 선박에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마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해서 수사를 펼쳐 마약으로부터 제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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