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명이나 있는데 보복운전한 제주 택시기사

입력 2022.11.21 13:19수정 2022.11.21 13:27
승객 2명이나 있는데 보복운전한 제주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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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객들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9시37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채 택시를 몰던 중 B씨 차량의 차선 침범으로 급제동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

B씨 차량을 쫓아간 뒤 욕설을 하며 B씨 차량과 나란히 달리다 갑자기 핸들을 꺾어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B씨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물론, A씨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까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약 3~4주 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의 감정 상태와 욕설의 내용과 정도, 택시기사로서의 운전 실력, 택시 승객들의 진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B씨를 추격해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행위 자체가 용서될 수는 없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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