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안 한 펜션 주인, 1300만원 배상

입력 2022.11.21 08:14수정 2022.11.21 15:20
울산지법, 1300 손해배상 판결
계곡 옆 수영장 갖춘 펜션 미끄럼 사고 예상돼
화장실에 실리콘 재질 실내화..안전관리 소홀 책임
화장실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안 한 펜션 주인, 13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0대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펜션 측은 A씨 입실 당시에는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펜션은 계곡 근처이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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