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마친 여고생 '사지마비'... 칼치기 차량 가해자의 태도

입력 2022.11.19 08:27수정 2022.11.19 10:12
수능 마친 여고생 '사지마비'... 칼치기 차량 가해자의 태도
('JTBC 한블리' 갈무리)


수능 마친 여고생 '사지마비'... 칼치기 차량 가해자의 태도
('JTBC 한블리' 갈무리)


수능 마친 여고생 '사지마비'... 칼치기 차량 가해자의 태도
('JTBC 한블리'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든 '칼치기' 차량 탓 넘어진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3년 후 근황을 전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를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사고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버스가 급정거하자, 승객들은 순식간에 휘청이거나 넘어졌다. 특히 버스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 A양은 균형을 잃고 운전석 쪽까지 튕겨 나와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양은 목이 골절돼 결국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학 진학을 앞둔 상태였다.

1심 재판부틑 가해 차주인 B씨(60)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B씨가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

이에 A양 가족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병문안도 오지 않은 B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31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2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B씨는 형량을 다 채워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양 가족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A양 가족은 "동생이 다친 것에 비해 너무 형량이 가볍다"며 "동생은 평생 기약 없이 계속 아파야 하는데 가해자는 아직 연락 한번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하는 A양은 사고 이후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A양의 가족은 "동생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무것도 못 한다.
얼마나 창창한 나이냐. 제 동생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치료 잘 받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 변호사는 "평소 교통안전에 대한 안일함이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차는 조금 망가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기적이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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